마플샵에서 판매 중인 상품이 제3자 저작물의 무단 도용 또는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크리에이터가 마플샵 내부 규정 위반을 목격한 경우에 신고를 접수받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상품이 실제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마플샵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결정을 구해야 합니다. 마플샵은 관련 기관의 최종 판단 전까지 해당 상품을 임시 판매 중지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접수 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 서비스 운영을 통해 마플샵은 커머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련 당사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① 저작권침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및 무단 도용된 상품에 대한 원본 제작 당사자
② 위조상품 판매 판매 중인 상품이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위반한 경우 해당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③ 마플샵 내부 규정 위반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크리에이터,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의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저작권 침해 / 위조 상품 판매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저작권침해 신고 접수 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크리에이터에게는 요청 사유(단체인 경우 ‘권리을 보유한 법인/단체명’으로, 개인인 경우 ‘해당 권리권자’로 통지됨)가 통지되며 신고 접수된 상품은 비공개 처리 됩니다.
크리에이터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 요청이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재판매 요청이 필요하며 미접수 시 판매가 중지됩니다.)
신고 접수 스레드는 요청자-크리에이터 간의 합의를 위한 공간이며 마플샵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스레드 생성 외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 103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마플샵이 예정일 (재판매 요청 접수 후 7일)을 신고 접수자에게 통보한 후 재판매 예정일에 상품이 복원됩니다.
재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신고 접수를 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조치 요청은 상표법 제107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및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규정에 따라 권리자만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및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상품 판매 중지 조치됩니다.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조치 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크리에이터에게 권리권자(단체인 경우 ‘권리를 보유한 회사명’으로, 개인인 경우 ‘해당 권리권자’로 통지됨)와 침해 권리가 무엇인지 통지됩니다.
크리에이터는 위조 상품이 아니라 정당한 상표 등의 사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스레드에 답변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스레드는 요청자-크리에이터 간의 합의를 위한 공간이며 마플샵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스레드 생성 외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습니다.
마플샵 내부 규정 위반 신고 접수 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인 크리에이터에게는 요청 사유가 통지되며 신고 접수 비공개 스레드가 생성됩니다.
크리에이터가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답변 등록 시 내부 심사 후 신고 해결 처리가 됩니다.
14일 이내 답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와 심사 후 규정 위반 확인된 경우 샵 운영이 중지됩니다.